지원대상
관내에서 제조한 인삼류 제품의 해외 농식품 규격인증획득 또는 제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
지원기준
- 업체당 2백만원 이내 지원(지원 50%, 자담 50%)
-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실공고시 변경될 소지가 있음
지원사항
- 해외 농식품 관련 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 · 인증비, 공장 심사비,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
- 해외 제품 등록비
지원제외
-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(NU할랄, KHA 할랄 등),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
- 최근 2년간 동 사업 수혜기업
지원절차
-
신청업체
모집
( 군 )
-
지원업체
선정
( 군 )
-
사업 대상자
지원결정 통보
( 군 → 업체 )
-
사업계획서
제출 및 사업 추진
( 업체 )
-
사업완료
보고서 제출
( 업체 → 군 )
-
사실관계확인
및 보조금 지급
( 군 → 업체 )
-
완료
신청방법
- 신청 기간은 홈페이지 공고 참고
- 신청서류
- 업체 수출실적 증명서(무역협회 등)
- 직접 수출한 수출신고필증 1부
-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 또는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1부
- 농식품 품질인증(HACCP, GAP, GMP, G마크, 금홍 등) 증빙서 사본 1부
-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, 농가와 수출계약서 사본 1부
- 고용인원확인서 1부
- 제출방법 및 문의
-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직접제출
- 문의처 인삼약초과 글로벌 마케팅팀 (041-750-2643)
대상자 선정
-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기본요건, 지원대상 및 사업계획 등 적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
- 동점일 경우 업체 일반 평가, 수출기여도, 기술평가 순으로 선정
유의사항
- 당해연도 유효 기간이 도래한 해외 규격인증 갱신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
-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, 해외 규격 미인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포기할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향후 1년동안 지원 제외
- 최근 2년 이내 동 지원사업으로 받은 업체 지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