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
- 사업명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
- 사업기간(매년) 1월 ~ 12월
- 사업내용관내 인삼류 제조업체의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활성화 및 수출의욕 제고
지원대상
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
지원품목
- 홍상 및 흑삼 본삼류, 홍상 및 흑삼 제품류, 백삼 제품류
- 주 원료가 100%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도비 지원 품목(수삼, 백삼, 태극삼) 제외
지원품목 - 품목, 품명 정보제공
품목 |
품명 |
품목 |
품명 |
홍삼근 (흑삼근) |
본삼 |
음료 등 |
식혜, 드링크 |
주류, 요리당 |
기타 |
액즙 |
기타 인삼관련 음료제품 |
홍삼제품 (흑삼제품) |
인삼분 |
백심제품 |
인삼분 |
인삼타브렛, 캡슐, 환 |
인삼타브렛, 캡슐, 환 |
인삼분말 |
인삼분말 |
엑스, 엑스분 |
엑스, 엑스분 |
인삼차 |
인삼차 |
인삼조제품(캔디, 초콜릿 등) |
인삼조제품(캔디, 초콜릿 등) |
기타 관련제품 |
기타 관련제품 |
지원기준
-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7%
-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
- 지원상한제 운영
지원절차
-
신청서류 제풀
-
제출서류
접수·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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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검토(보완)
및 물류비 신청
-
물류비 지급
(군 → 제조자,수출자)
신청방법
- 신청 기간은 매월 10일 이내 군에 직접 신청
우편접수 불가
- 신청서류
-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1부
- 수출실적증명서 1부
- 수출신고필증 (수출자 원본대조필)
- 선하증권(B/L), 항공운송(Air Way Bill) (수출자 원본대조필)
- 입금통장사본(수출자, 제조자)
-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(확인)서 (수출자)
-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
(위 서류 외에 금산군에서 요청할 경우, 성분배합 비율표, 원산지 증명서, 수출 대금 입금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)
- 제출방법 및 문의
- 제출방법 : 직접제출
- 문의처 인삼약초과 글로벌 마케팅팀 (041-750-26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