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(2차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1. 사 업 명 : 2021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(2차)
2. 신청기간 : 2021. 12. 20.까지
3. 사 업 비 : 35백만원
4. 지원내용 : 인삼류 제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5. 지원대상 :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
* 단, 생산자의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(금산군 관내 수출자에 한함)
6. 지원품목 : 홍삼, 홍삼제품, 백삼제품, 기타
7. 지원기준 :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7%
8. 지원한도 : 업체당 연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
9. 신청방법 : 직접 방문접수 또는 '금산인삼글로벌트레이드'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※우편접수불가
10. 문 의 처 : 인삼약초과 농업유산팀 이다은 ☎750-2642
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❍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
※ 수출신고필증 상에 제조자로 관내 생산자가 표기되어야 함
❍ 단, 생산자의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
※ 금산군 관내 수출자에 한함
※ 생산자가 수령한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
2. 지원기준
❍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7%
❍ 지원산식 = 수출중량 × 표준물류비 × 지원비율(7%)
3. 지원한도
❍ 업체당 연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
※ 2020. 12. 1. ~ 12. 31. 수출선적분 지원신청액은 2020년도 지원상한액에 포함
❍ 수출건별 물류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(FOB)의 10%, 항공 수출분은 수출액의 30%를 초과 할 수 없음
4. 지원기간
❍ 2021. 1. 1. ~ 2021. 12. 31.까지 수출선적분(선박, 항공)
-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※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비 잔액 범위 내,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
❍ 신청서류 : 붙임 공고문 참고
1.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(붙임1)
2. 수출실적증명서(붙임2)
3.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 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(붙임3)
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・제공 동의서(붙임4)
5. 수출신고필증(수출자 원본대조필)
6. 선하증권(B/L), 항공운송장(Air Way bill)(수출자 원본대조필)
7. 입금통장사본(수출자, 제조자)
8.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사본
9.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(확인)서(수출자)(붙임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