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관내에 소재한 인삼 제조·가공업체로서 인삼제품 수출업체 또는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
지원사항
-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포장재(라벨지, 포장박스, 용기 등) 디자인 제작비 지원
- 수출 포장재(라벨지, 포장박스, 용기 등) 구입비 지원
지원제외
- 국문으로만 표시된 금산인삼제품 포장재
- 수출국의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, 수출 통관이 안되는 포장재
지원절차
-
신청업체
신청
( 업체 )
-
지원업체
선정
( 군 )
-
사업비 지원결정
및 업체 통보
( 군 → 업체 )
-
사업계획서
제출 및 사업 추진
( 업체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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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완료
보고서 제출
( 업체 → 군 )
-
사실관계확인
및 지원금 지급
( 군 → 업체 )
-
완료
신청방법
- 신청 기간 내 사업신청서 제출
신청 기간은 매년 홈페이지 공고 예정
- 기본요건 증빙서류 제출
- 업체 수출실적 증명서(무역협회 등), 직접 수출한 수출신고필증 1부
-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 또는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1부
- 농식품 품질인증(HACCP, GAP, GMP, G마크, 금홍 등) 증빙서 사본 1부
-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, 농가와 수출계약서 사본 1부
- 고용인원확인서 1부
- 제출방법 및 문의
-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공고 시 기재
- 문의처 인삼약초과 글로벌 마케팅팀 (041-750-2643)
대상자 선정
-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기본요건, 지원대상 및 사업계획 등 적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
- 동점일 경우 업체 일반 평가, 수출기여도, 기술평가 순으로 선정
유의사항
-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,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향후 1년 동안 지원 제외
- 최근 2년 이내 동 지원사업으로 받은 업체 지원 제외